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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위험변경통지의무 관련 등록일 2018-04-03

위험변경통지의무의
통지기준은 도달주의로 알고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의무자가 도달주의로 인해 의무를 위반할 때,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 불가하다고 하는데
왜 해지권 행사가 불가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지권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의무상대방인 보험자가 가지는 권한인데
왜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의해, 의무 상대방인 보험자의 권한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강의는
2017년 보험계약법 요약강의 2회차 34~36분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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