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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 드립니다. 등록일 2018-03-18

안녕하세요. 윤성열 입니다.

(1),(2)의 답
 #1화물차에 대하여 (2 ) A는 운행자도 아니며 피보험자도 아닙니다.

(1)따라서 #1 화물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일시담보는 A의 책임으로 생겨 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때부터 피보험자동차는 #2화물차입니다.

의무보험일시담보 특약은 매수인의 무보험상태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15동안 기명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사안에서 C가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3) 답안에 작성된 기준으로는 C의 운행지배가 있는 것으로 작성했지만 수험생의 질문이 맞습니다.
C는 운행지배가 있는 예외적기준이 아니며 운행지배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업자 D는 기명피보험자 C의 승락을 받은 승락피보험자로서 결론적으로 대인배상1은 부책됩니다.

(4)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중 타인이 사상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친구의 책임은 대인2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특약위반의 예외는 특약에서 정한 운전 가능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특약의 취지와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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