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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 드립니다. 등록일 2018-04-05

안녕하세요. 최영호 입니다.

계약자의 통지의무는 1개월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지체없이 하는 것입니다.

보험자가 그 위험증가의 통지를 받거나 혹은 위험증가사실을 알면서도 1개월 이내에 해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강의 내용과 설명 다 맞습니다.

의무자 = 계약자 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자는 의무자가 아닌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권리가 생긴자.

그 권리를 안 날로 1개월(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함

만일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소멸.

이렇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의무자, 의무 위반시의 패널티를 권리자, 권리행사의 소멸시효 개념과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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