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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 등록일 | 2018-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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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예를들어 하루 통원으로 통원비용 20, 처방조제비3이 들었고 통원비용에 비급여 MRI가 7포함되었다고 보면 A,B사는 주계약에서 MRI뺀 부분을 가지고 독립책임액 비례분담하고 MRI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구분하여 독립책임액 비례분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3에 대해 독립책임액, 3에 대해 독립책임액 - 처방, 외래비를 나누어 독립책임액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7에 대해 독립책임액 비례보상 이 사례에선 B사도 MRI특약을 가입했으므로 전체적으로 담보범위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20에 대해, 3에 대해 각각 독립책임액 비례보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