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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다음은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6-07-27
[답변] 안녕하세요. 이윤석입니다.

3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며

현재 약관에서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민법에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결국 실종기간 만료일 (일반 5년, 특별 1년, 인정사망 가족관계등록부기재 년월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기간 화이팅 하시구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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