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보험계약법 / 최영호 교수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1-31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조건에서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경우에~

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재 65pg 보면 보험자의 보조자의 악의나 중과실은 보험자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보험설계사나 중개사는 보험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 이부분은 법적인 내용이고 실무적으로는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보험설계사도 책임이 있어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조금 햇갈려서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법적으로 외우고 강의시간에 말씀하신 실무적인 내용은 그냥 머리에 담아두기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