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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윤성열 교수님 자동차보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8-07-31
안녕하세요! 교수님

모의고사 4회차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먼저 1번 문제에서 서울시가 기명피보험자이고

E의 자배법상 지위가 서울시를 위해 운전하는 운전자인 것은 이해를 했지만,

서울시가 E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른 사례에 나온 것처럼 대리업체가 소속대리기사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와

같은 것인가요???

또한 2번 문제에서 상실수익의 경우 약관상 월 취업가능 일수를 통해 계산한 월수가

만 59세이므로 36개월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1) 60세가 될 때까지 12개월의 L계수 * 월현실소득과

2) 60세 이후부터 24개월간의 L계수 (36개월 ? 12개월) * 일용노동자임금

1) + 2)를 하면 올바르게 구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기초적인 내용을 질문해 죄송합니다. 정리하던중 혼란이 와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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