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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재고자산평가 등록일 2019-05-27
전산세무1급에 재고자판평가 조정명세서부분에 예제 한길가구부분에서
제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비교원가법은 총평균법)을 세법상 적적하게 신고하였으나,
이 부분에서 저가법(비교원가법은 총평균법) 이게 무슨말인가요?
저가법은 원래 원가와 시가랑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을 한다는말인데 만약에 더 낮은금액이 나오면 총평균법이랑도 더 낮은금액을 써야하는건가요?

제품의 경우 만약 장부금액은 30,400,000 총평균법 31,000,000 선입선축법 32,000,000 시가 30,500,000이 있으면
저가법은 일단 장부금액30,400,000과 시가 30,500,000중 더 낮은 금액을 장부금액 30,400,000과 총평균법 31,000,000중 더 낮은금액인
장부금액 30,400,000을 쓰는건가요?

아니면 시가 30,500,000과 총평균법 31,000,000중 더 낮은금액인 시가 30,500,000을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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