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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9-05-27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적으면 안됩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접대비로 반영해주는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접대비 계정 같은 경우는 회원님께서 생각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대손상각비의 경우 카드결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회수가 안된 부분을 처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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