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9-05-27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비교원가법도 저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저가법(비교원가법)이 아닌,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해답이 나온 것입니다.

?

원재료는 신고방법(총평균법 비교에 의한 저가법)이 아닌 방법(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max(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비교에 의한 저가법)과 장부상평가액의 차이를 조정한다.

?

감사합니다.?

나도한마디(100자이내)(0/100)

등록

  • 추천하기
다음글
이전글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