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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공지사항>금융투자자격증>펀드투자권유대행인>게시판>과정 공지사항

제목 2015년 금융투자협회 투자상담사 시험 제도 변경 안내 등록일 2014-12-1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2015년부터 주관처인 금융투자협회의 기존 펀드, 증권,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적격성 인증시험으로 전환되며,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시험

   - 응시대상 : 응시제한 없음(일반인 응시 가능)
   - 합격기준 : 100문항 중 정답비율 60% 이상
                      (과목별 정답비율 40% 미만시 과락)


※ 시험과목 등 상세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 주요사항.hwp(47.5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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