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자격인증이란 ?
CFP 자격인증은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개인종합재무설계업무에 대한 국내 전문자격에 해당합니다 .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나이, 질병, 장애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된 거주지를 둔 사람으로서, 한국 FPSB가 정하는 교육이수, 자격시험, 윤리서약의 CFP 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한다고 한국 FPSB가 인정하는 자는 CFP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FP 자격인증을 위한 절차
※ 한국FPSB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윤리성을 인정하여야 CFP 자격인증 취득
CFP 자격인증의 갱신
CFP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의 계속교육요건을 이행하고 윤리규정 및 업무수행기준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매 2년 마다 CFP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CFP 자격인증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는 첫 번째, 계속교육학점의 취득, 두 번째, 윤리규정준수서약이 있습니다.
계속교육학점의 취득은 CFP 자격인증자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재무설계분야에서 전문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한국FPSB는 계속교육요건을 CFP 자격갱신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교육요건을 통하여 CFP 자격인증자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재무설계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CFP 자격인증자가 갱신 시, 과거 인증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 적이 있었는지 밝히고 향후에도 재무설계분야에서 높은 전문가기준을 지키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CFP자격인증자의 높은 위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CFP 자격인증기간은 2년으로, CFP 자격갱신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 2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일,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된 기간만큼 기간계산된 계속교육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학점취득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인증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과 3개월 전 2차례 갱신안내가 이루어지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CFP 자격인증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갱신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유효기간만료일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FP 시험구성
구분 | 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
지식형 | 1교시 (오후) 15:00 ~ 17:00 |
재무설계 개론 | 20 |
재무설계사의 윤리와 법률1 | 8 | ||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 | 27 | ||
투자설계 | 30 | ||
부동산설계 | 5 | ||
2교시 (오후) 17:30 ~ 19:30 |
부동산설계 | 15 | |
은퇴설계 | 26 | ||
세금설계 | 24 | ||
상속설계 | 25 | ||
소계 | 180 |
1) 별도의 시험과목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재무설계원론에 포함함.
구분 | 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
지식형 | 3교시 (오전) 10:00~12:00 |
단일사례 | 30 |
복합사례 | 10 | ||
4교시 (오후) 12:40~15:10 3교시 |
복합사례 | 20 | |
종합사례 | 20 | ||
소계 | 80 |
합격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전체합격기준
지식형과 사례형의 전체 시험에서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제1일차의 지식형 시험의 경우, 윤리를 제외한 시험과목별로 각각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제2일차의 사례형 시험의 경우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② 전체합격 유효기간
CFP 자격인증시험 합격일로부터 3년. 3년 이내에 CFP 자격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2006년까지의 합격자는 5년 )
① 부분합격기준
㉠ 지식형 시험
지식형 시험전체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시험과목별로 각각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 사례형 시험
사례형 시험전체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
② 부분합격 유효기간
부분합격후 연속되는 다음 2회의 CFP자격인증시험까지 부분합격 사실이 유효합니다. 단, 부분합격한 사실만 이월되며 점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회차 | 시험일 | 원서접수기간 | 수험표출력 | 합격자발표 |
---|---|---|---|---|
25회 | 05월 10일(토) ~ 11일(일) | 2014.04.21 ~ 04.28 (20시) | 2014.05.05 ~ 05.10 | 2014.05.30 |
26회 | 11월 08일(토) ~ 09일(일) | 2014.10.20 ~ 10.27 (20시) | 2014.11.03 ~ 11.08 | 2014.11.28 |
CFP 응시자격
CFP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AFPK 자격자이면서 한국 FPSB 에 등록된 CFP 교육기관에서 CFP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FPSB가 정한 CFP교육면제자에 대해서는 AFPK 자격취득과 CFP교육수료 없이 CFP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원서접수 및 확인
로그인 후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응시료 결제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원서접수가 완료됩니다.
자격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접수 후 접수사실의 확인은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FPSB 주소 : 서울 특별시 마포구 도화2동 538번지 성지빌딩 17층 (우)121-743 CFP응시원서 담당자 앞
* 원서상에 지정된 계좌로 응시료 입금 후, 응시원서 및 응시료 입금증사본을 한국FPSB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원서는 우편접수기간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유효하며, 배송도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 한국FPSB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요건이 전체 또는 부분 면제되는 경우, 해당 전문자격증 사본을 한국FPSB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Fax : 02)6008-3161)
자격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우편접수 후 접수사실의 확인은 약 5일 후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응시료
시험응시 지참물
응시자는 해당 고사장에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외국인 등록증(외국인의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휴렛패커드사 10B, 10BⅡ, 12C, 12C Platinum, 17BⅡ 텍사스인스투루먼트사 BAⅡPLUS, Professional, 일반계산기 단,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계산기 및 공학용 계산기 등은 지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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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 교육면제 자격증
CFP 자격인증시험 응시 예정자 중 전문자격증이나 기타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과정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①공인회계사 자격시험 합격자
②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ChFC) 자격자
③Chartered Life Underwriter (CLU) 자격자
④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자격자
⑤변호사 등록자
⑥세무사 등록자 또는 자격증 합격 후 + 6개월 해당 업무 실무 충족자
⑦경영학 박사
⑧경제학 박사
⑨재무설계학 박사
* 위의 전문자격이나 학위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국제FPSB 회원국과 미국의 자격인증기관이나 대학에서 인증한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기관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AFPK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CFP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CFP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는 응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확인일 현재 해당자의 자격인증, 학위 또는 자격시험 합격사실이 유효하며 원칙적으로 징계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국제 FPSB 회원국 (2011년 1월 현재)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대만,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뉴질랜드,대한민국,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태국,영국, 미국 , 콜롬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