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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자격인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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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PK 교육면제 자격증

1. AFPK 자격인증이란 ?

AFPK 자격인증은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개인종합재무설계업무에 대한 국내 전문자격에 해당합니다 .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나이, 질병, 장애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된 거주지를 둔 사람으로서, 한국 FPSB가 정하는 교육이수, 자격시험, 윤리서약의 AFPK 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한다고 한국 FPSB가 인정하는 자는 AFPK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FPK 자격인증을 위한 절차

AFPK 자격인증을 위한 절차 : 1.AFPK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 - 2.AFPK 자격인증시험에 합격 - 3.AFPK 자격인증 신청

AFPK 자격인증의 갱신

AFPK 자격인증자는 한국FPSB의 계속교육요건을 이행하고 윤리규정 및 업무수행기준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매 2년 마다 AFPK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AFPK 자격인증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는 첫 번째, 계속교육학점의 취득, 두 번째, 윤리규정준수서약이 있습니다

1) 계속교육학점의 취득

계속교육학점의 취득은 AFPK 자격인증자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재무설계분야에서 전문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한국FPSB는 계속교육요건을 AFPK 자격갱신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교육요건을 통하여 AFPK 자격인증자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재무설계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2) 윤리규정준수서약

윤리규정준수서약은 AFPK 자격인증자가 갱신 시, 과거 인증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 적이 없었는지 밝히고 향후에도 재무설계분야에서 높은 전문가기준을 지키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AFPK 자격인증자의 높은 위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3) AFPK 자격인증기간

AFPK 자격인증기간은 2년으로서, AFPK 자격갱신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 2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일,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된 기간만큼 기간계산된 계속교육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학점취득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4) 유효기간 갱신

인증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과 3개월 전 2차례 갱신안내가 이루어지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AFPK 자격인증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갱신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유효기간만료일은 한국FPSB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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