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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IFRS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8-04-30

네...말씀하신대로 매도가능 처분시 기포 누계액을 없애면서 처분손익에 가감하는 것은 예전 규정이고,

현재는 처분직전 원래 기준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분시 공정가치로 재평가 한 후 처분하는 걸로...즉 당기순이익으로 보내지 않는 걸로 바뀐 것입니다.

현재시점에서 기출문제로 푼 것은 예전 규정대로이고, 새로운 기준으로의 문제는 기본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주관식 문제나 예제들로 학습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이 예전의 매도가능금융자산 맞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역시 출제 가능성 있고, 역시 관련 문제들은 기본교재에 수록된 예제나 각 챕터의 뒷부분에 수록된 문제들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강조할 점은, 고재 "들어가는 말"에서 확인가능하다시피, 위 개정사항은 2019년부터 효력발생하는 규정이므로, 출제도 2019년 시행 시험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2018년) 시험 보실 거라면 예전 규정으로 생각하셔야 하고, 내년 2019년 보실 예정이시라면 개정사항 반영하여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할때도 그 점 반영하여 예전규정대로 풀이해 드린것입니다.


기출을 공부하시는 상황이라면 올해 시험볼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회계기준이 개정되면 당연히 이런 혼란이 생깁니다.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차분히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화이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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