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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2019 세무회계 1급 소득세법 문제 (원광진 선생님) 등록일 2019-07-14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입니다.

문제에서 종합소득금액이 8,000만원(근로소득금액 포함되어 있음)으로 제시되어 있어 12% 적용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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