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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 가지급금과 미수이자가 특수관계소멸시 세무조정(425 ~ 426page) 등록일 2019-05-29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대로 회계처리 하였다면 질문주신 세무조정만 하시면 됩니다.

(차) 대손상각비 105,000,000 / (대) 가지급금 100,000,000
--------------------------- (대) 미수이자 5,000,000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105,000,000 (상여)
회계=세법의 자산, 부채가 동일 유보,-유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특수관계소멸(가지급금) 105,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105,000,000 (상여)
회계>세법의 가지급금이 차이만큼 -유보가 나옵니다.

질문주신 세무조정의 내용이 p425~426에 있는내용인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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