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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회계1급] 가지급금과 미수이자가 특수관계소멸시 세무조정(425 ~ 426page) 등록일 2019-05-25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1억을 대여하고 미수이자 500을 계상했습니다.

그 후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특수관계가 소멸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법인이 회계처리를

(차) 대손상각비 105,000,000 / (대) 가지급금 100,000,000
(대) 미수이자 5,000,000

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세법상 세무조정이

<손금불산입> 가지급금등 105,000,000 (유보)
<손금산입> 특수관계소멸 10,5,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10,500,000 (상여)

이렇게 하는데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10,500,000 (상여)

이것만 세무조정 하면 되지 않나요?

뭐하러 (유보) (-유보)를 해서 번거롭게 두번 세무조정 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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