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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제 71회 질의 등록일 2019-05-18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사유가 바로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지위상실등을 말합니다.

문제에서 법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폐업전에 법정사유외로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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