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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9-01-1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

 

재화와 용역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발행일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간까지이면,

공급자는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은 재화, 용역 제공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지만, 과세기간 이후 발급 또는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가산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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