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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전체페이지 513장 6번문제요 등록일 2019-01-14
지문 3번에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안분계산 할 필요 없다라는 지문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면세사업전용으로 구입한 재화(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 금액중 과세사업으로 전용한 비율만큼 건축물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나누어 법에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금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분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있는 ㅠ3번지문도 틀린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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