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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9-01-2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1월 21일에 답변 드렸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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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일반과세자 무신고, 기한후 신고 관련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시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시 20% 감면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0.5% (1개월이내 제출시 50% 감면%  )

 

3. 세금계산서 가산세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공급가액*3%

*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위의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과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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