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은행텔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5-06-02

안녕하세요?

조남종 입니다.

권리유보부 제권판결을 받은 사고신고인은 당해 수표가 무효로 하는 소극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권리행사 자격을 부여하는 신청인의 적극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권리유보 없는 제권판결과 다른것입니다. 그래서 제권판결 취득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면 안되고 별도의 소송절차에 의해

권리자로 확정된 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글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