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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은행텔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등록일 2010-08-02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해당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Q. 은행텔러 기본서 상 121페이지 정기적금에 보면 둘째줄에 '거래처는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 라고 나오는데 선생님께선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책이 잘못나온거지요?

거래처라하면 예금주 맞아요?

한마디로 예금주는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정기적금 인가요?

 -> A. 네 거래처는 예금주이고 정기적금의 가입자가 납입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현실이나 상호부금과 비교할 때 상호부금은 의무가있으나 정기적금은 반드시 납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요.

따라서 교과서대로 정기적금은 가입자가 납입의무가 없다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Q. 그리고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기관이 차명임을 인지하였을 경우 출연자가 예금주라 그랬는데 여기서 출연자가 뭔가요;;ㅎ 실제 입금인 인가요?

-> A. 출연자는 예금명의인이 아니라 실제 돈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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