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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은행텔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은행텔러 상 121P 질문이요 | 등록일 | 201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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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페이지 정기적금에 보면 둘째줄에 '거래처는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 라고 나오는데 선생님께선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책이 잘못나온거지요? 거래처라하면 예금주 맞아요? 한마디로 예금주는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정기적금 인가요? 그리고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기관이 차명임을 인지하였을 경우 출연자가 예금주라 그랬는데 여기서 출연자가 뭔가요;;ㅎ 실제 입금인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