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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은행텔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예금채권의 질권설정 등록일 2011-12-03
예금채권의 질권설정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것이요
1.질권자에게 직접 청구권과 변제충당권이 인정되려면 피단보채권과 예금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한다.
2.질권설정된 예금과 질권설정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 예금질권자의 직접청구가 있는경우 은행은 예금주에게 질권자에 대한 지급에 이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회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3.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예금으 ㅣ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그 예금을 새로이 갱신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예금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4.예금의 변제기보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은행은 질권자의 중도해지요청에 따라 이를 중도해지하고 집급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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