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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은행텔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2-02-2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회원님께서 알고계신데로 당행 채권과 상계가 안되는게 맞는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내용을 찾아보니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 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어음 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 소지인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은행이 상계 처리를 한 이후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94다44835판결, 97다37104 판결)

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 잘하셔서 내일시험에 좋은결과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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