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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4-10-21

 

강사님 답변드립니다.

1.35번문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비과세가액, 과세가액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하여 도출합니다.

이때 장례비용은 최하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영수증 등이 없어도 무조건 500만원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수증등의 지출증빙이 있다면 1천만원 한도로 공제되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장례비용에 대한 자료가 없어도 상속세과세가액을 구함에 있어서는 장례비용 500만원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2.36번문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상속세재산가액을 부당히 감소시켜 상속세를 감액시키는 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내 2억이상 또는 2년내 5억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만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줄어들었으므로 처분행위로 인해 받은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처분가액 등을 100%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0%는 입증하지않아도 인정해주겠다. 단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즉 추정상속재산가액 =(재산 처분등 가액 - 입증금액) -min(재산처분 등 가액*20%, 2억원)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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