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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5-02-0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주식부분 질문드립니다.

양도와 매매거래징수세와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경우(개인) 이때는 매매거래를 양도라고 보는 건가요?

주식 - 주권상장 주식 중 장내거래한 대주주 주식
주권상장 주식 중 장외양도주식
비상장주식

여기서 대주주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코스닥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코스닥 40억)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개인이 자본금 50억이상으로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대주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주주로 보는지
주식 특정종목의 주식 보유자금이 50억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보는지
주식 총 거래보유자금이 50억 이상일 경우 매일 거래할 경우(매수,매도)에도 대주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금액(50억 또는 40억)으로 제한을 두었다는 것은 개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50억이나 40억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 무조건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유해야 할 기간이 1년이 넘어야만 대주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금액만 충족이 된다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특정기업의 50억이상인지,,
아니면 자본금이 50억이상인지,
50억이상을 특정기간동안 보유하고 있어야만 대주주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반대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야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복되게 표현하였는데 개인의 주식거래시의 양도소득세 범위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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