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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 드립니다. 등록일 2017-03-0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신용 거래시에는 신용설정보증금 100만원이 필요하며, 설정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는 최저 보증금률은 40%, 최저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입대금의 40~60%(위탁증거금)를 계좌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째 되는 날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설정보증금으로 1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자는 주식대금의 40~60%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증권회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자금이 100만원일 경우 최저 보증금률을 적용하면 개인투자자는 100만원의 개인자금에다 증권사로부터 150만원의 융자를 받아 총 250만원으로 특정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를 받아 사들인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원금 대비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사들인 주식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해당 고객에게 담보추가를 요구하고 2거래일 연속 담보유지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합니다.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5권의 184p에도 신용거래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투자자계좌의 순재산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투자자는 신규로 신용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학습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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