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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AICPA>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오딧 관련 질문 등록일 2014-07-18
오딧 과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special consideration report에서..

cash basis로 작성된 재무제표 의견 나갈때 other matter paragragh가 required인가요 아닌가요?

restricted in use 일때 OMP가 required 인데 추록 p58 보면 OMP 붙이는 경우 리스트 중에 OCBOA

즉, cash basis 인경우 OMP 붙여야 된다고 나오는데 정작 p54에 나와있는 샘플보고서(cash basis)에는

EMP까지만 붙어져 있고 p57 하단 example에도 contractual 하고 regulatory basis만 OMP 붙이는 걸로

나와 있네요.

헷갈립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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