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외환전문역Ⅱ종>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신용장 more or less 조건 관련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16-07-17 |
---|---|---|---|
안녕하세요. 외환전문역2종 수강했던 수강생입니다. 신용장 과부족허용조건에 의하면 신용장의 금액,수량,단가는 해당 신용장 적힌 만큼( +-5, +-10 등) 허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수출업자는 환어음 발행 및 매입업무를 요구할 때, 원신용장 금액의 5%,10%를 초과하여 환어음 발행 및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UCP600책에서는 과부족허용조건의 적용조건에서, 선적수량이 초과되면 인보이스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있으나, 청구금액 또는 환어음 금액은 L/C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 해석상 혼돈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