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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 등록일 | 2017-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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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1. 이건 구분된 판례가 없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판례가 논리적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저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만 후자의 경우 80% 안보는 게 하급심 판례입니다. 전자는 위 판례고요. 2. 사례가 다른 경우에요. 보험가입전이냐 가입후에 사고 난거냐 인거져 3. 아니에요. 사고당 지급률이 당연히 맞구요. 보험기간 총지급률 기준으로 주는 보험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가입후 사고로 장해진단후 다시 다른 사고로 진단되면 가입후 첫번째 진단된 사실은 무시하고 이번 사고만 가지고 장해판단하는 겁니다. 이 경우 악화된 장해지급률에서 기존 사고지급률을 빼는 거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