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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등록일 2017-08-09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1. 이건 구분된 판례가 없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판례가 논리적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저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만 후자의 경우  80% 안보는 게 하급심 판례입니다. 전자는 위 판례고요

2. 사례가 다른 경우에요. 보험가입전이냐 가입후에 사고 난거냐 인거져

3. 아니에요. 사고당 지급률이 당연히 맞구요. 보험기간 총지급률 기준으로 주는 보험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4. 네~ 맞습니다.

5~6. 그걸 가지고 판례가 나온거구요. 가입전 사고로 생긴 기왕증이 가입후 진단에 영향을 미친거면 총지급률을 구하고 나서 책임여부를 따진 다음에 그 금액에서 기왕증비율을 차감하는 판례

 

가입후 사고로 장해진단후 다시 다른 사고로 진단되면 가입후 첫번째 진단된 사실은 무시하고 이번 사고만 가지고 장해판단하는 겁니다.

이 경우 악화된 장해지급률에서 기존 사고지급률을 빼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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