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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최영호 강사님 2017실손 특약개정 사항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7-08-03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1일 3가지를 2번씩 받았다고하면 총 6회 공제도 6개 각각 2만,30%적용하여 계산하는건 이해됬습니다.

비급여 주사료같은경우 1일입원,통원 에 주사를 10방 맞더라도 총합산하여 2만,30% 공제하여 횟수는 1회로 보는것도 이해가 됬습니다.
여기서 비급여 주사중 기본형에서 담보해주는것이 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 이렇게 3가지 인가요?
그럼 질병치료를 목적으로한 영양주사를 맞은 항목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있다면 질병치료목적으로한 영양주사이기때문에 보장은 해줄껀데 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이 아니기때문에 기본형에서 안하고 특약을 적용 시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날씨도 덮고 항상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감사하게 듣고 감사함을 느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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