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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2017년 손사이론 310P 2번문제 등록일 2018-03-09
지문에 보면

보험계약체결권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권한없는 대리행위라고 해서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을 아래 처럼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핵심은 대리행위의 법적 구속력 여부입니다.)

추정 추측불가 원칙에 따라 대리인의 행위는 "법적 구속력이 항상 없고"
단, 이 대리행위가 표현대리 원칙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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