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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 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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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호 입니다. 1. 소급보험, 승낙전보호제도 둘다 보험료를 수령 받아야 책임 개시하는지 - 네. 보험료 선납되어야 합니다. 2. 보험설계사는 영수증교부하에 계속보험료도 수령이 가능한지 - 개정법에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가능합니다. 3. 손해보험 전부를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연금저축계약과 퇴직보험계약을 겸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생명보험 종목은 겸영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연금. 퇴직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른 연금. 퇴직보험만 운영가능합니다. 이들 상품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부르는 용어만 비슷하구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