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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자동차보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8-03-17
40회 2번 기출문제에서

(1) 지문에 "A는 ~~~~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1화물차량에서 #2화물차량으로 교체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보험 약관 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1항에서는 "계약자가 이 이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지문의 내용에서 봤을 때 갑보험사의 보험계약은 교체된자동차 #2화물자동차로 적용된다는 것인데 이경우 약관 조항 1항 마지막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인배상1]담보는 의무보험일시담보규정에 의해 #1화물자동차와 #2화물자동차 둘 다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무보험일시담보규정에서 정한 기간까지 #1화물자동차에 적용되고 그 후 #2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2) 위 질문에서 C가 갑보험사의 [대인배상1] 기명피보험자라면 A의 피보험자로서 지위는 어찌 되는 지 궁금합니다!

(3) 일반적으로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관리 중 사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유자 및 소유자는 책임이 없는데 대리운전에 경우 예외적으로 있는 보유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같은 장소(피보험자동차)에 공존함에 따라 운행지배가 잔존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회 기출 2번 문제에서 D,E의 운전을 대리운전으로 보아도 최종 양도인 C는 탑승하지 않고 있는데 C가 어찌 운행자 책임을 어찌하여 부담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에 있어서 '기명피보험자 1인운전한정특약 혹은 부부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때 기명피보험자의 친구(승낙피보험자)가 기피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타인을 사상케한 사고의 경우 특약위반예외가 특약에서 정한 운전가능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친구도 대인2로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특약위반의 예외는 특약에서 정한 운전가능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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