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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 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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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호 입니다. 계속사용재라고 하여 실손보상의 원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유지목적의 보험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적으므로 현실적으로 재조달가액을 특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화재보험약관에서는 건물, 기계 등을 재조달가액으로 주는 특약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원칙이므로 실제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문의 내용대로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