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보험가액 관련 등록일 2018-03-09
계속사용재, 즉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가동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확률이 적어 실손보장의 원칙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사이론책에서
보험가액 개념을 설명할때, 계속사용재(기계설비)는 재도달가액-감가상각을 적용하고
교환재는 재도달가액을 가액으로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손사이론에서 보험가액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교환재는 왜 재도달가액을 가액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