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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사고전 담보 등록일 2018-04-08


3. 보험계약이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을 이유로 해지된 시점부터 '다시 부활될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 참 )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바로는, 아래와 같은 지문이 맞는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ㅠ

부지급으로 해지된 시점부터 청약하기 전까지 지급책임이 없고
청약이후 부터 다시 부활될 시점까지는 사고전 담보를 적용(보험금 지금책임 있음) 된다.

위와 같은 지문이 맞는거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다시 부활될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 이 말이 왜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전 담보 개념이랑
충돌되고 있습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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