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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계약법 _ 불요식 낙성계약 등록일 2018-04-06
선생님
많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계약내용 약정시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료 납입시 효력이 발생한다.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계약법 책을 읽으며 개념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법 책에는, 보험료 납입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에 불과할뿐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효력이 어려 의미로 사용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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