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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손해사정이론 및 업법 등록일 2018-04-1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재를 풀다 의문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교재 p355 를 보면 단일책일주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문제와 비교과실에 의한 순배상금액 문제가 있습니다.

단일책임주의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쌍방 모두 x금액의 책임을 진다고 표기 해놓으셨는데
(주석부분의 계산 방식에도 쌍방이 모두 책임진다고 표기 해놓으셨습니다.)

문제풀이나 계산을 보면 절대값으로 봤을땐 두 값이 동일하나 하나는 음수가 나옵니다.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이 방식대로 상계한다는 의미 음수값이 나온 쪽이 배상을 받는 쪽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비교과실은 교차책임으로 각각의 배상책임액을 구하고 단일책임으로 상계한다고 이해 하면 될까요?

2. 손익상계에 관련문제에서 37회기출(353p 2번)
보기의 생명보험금이나 상해보험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에서
상해보험금 부분도 사망이나 상해 구분없이 상계 대상이 되지않는건가요?

3. no-fault제도와 무과실책임제도는 같은 제도인가요?
p346(40회 기출) 을 보면 무과실책임제도 = no-fault제도를 말한다고 해설을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p356에 문제 8번을 보면 답은 no-fault인데 보기에 무과실책임제도도 있어서요

각각의 제도가 다르다면 간략한 내용과 차이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법----------------
업법 p213의 핵심문제가 130조의 2가 삭제되어 답을 4번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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