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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등록일 2018-07-14

다음은 강사님 답변이십니다.

 

예를들어 하루 통원으로 

통원비용 20, 처방조제비3이 들었고 

통원비용에 비급여 MRI 7포함되었다고 보면

 

A,B사는 주계약에서 MRI뺀 부분을 가지고 독립책임액 비례분담하고

MRI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구분하여 독립책임액 비례분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13에 대해 독립책임액, 3에 대해 독립책임액 - 처방, 외래비를 나누어 독립책임액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7에 대해 독립책임액 비례보상 

 

이 사례에선

B사도 MRI특약을 가입했으므로 전체적으로 담보범위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20에 대해, 3에 대해 각각 독립책임액 비례보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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