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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다음은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6-08-04
먼저 더운날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피해자측과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피해자측과실을 감안하여 계산하라고 주어지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시험문제에서 피해자측과실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과실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입원 후 퇴원하고 그기간동안은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통원기간의 경우에는 통원횟수에 맞게 기타손해배상금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만 적용하라고 하였으므로 나머지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입원기간만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시험에서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
원칙은 실제수입의 감소가 있었던 기간은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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