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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AT자격시험(더존)>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TAT1급 모의고사9회 부가세 가산세 문의 P.733 등록일 2019-04-05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9회 P.733
부가세 2. 예정신고누락분의 확정신고 반영 문제에서

1.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1) 작성일자 : 20180715
발급일자 : 20180715
전송일자 : 20190112
공급가액 23,000,000
세액 2,300,000
전자세금계산서 종류 : 일반

예정신고 시 거래자료3건이 누락되었고,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인 19.01.25일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면

지연발급,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2018년도 문제입니다.)


답지를 보면 P.965
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23,000,000 X 1% = 230,000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전송가산세가 적용되려면 19.1.25일 이후에 발급&전송되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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