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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AT자격시험(더존)>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Tat1급 등록일 2018-12-28
157페이지에 기타소득금액 조건부분리과세에서 원청징수세율 20%(15%)이렇게 되어있는데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라서 분리과세일때만 저게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가 될때도 원천징수 20(15)하고 또 기타소득금액에 넣어서
6~42%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는건가요?종합과세가되면 원천징수도하고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는건가요?


그리고 기타소득금액 조건부분리과세에서 원천징수세율은 20%(15%)이렇게 적혀있는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은 원천징수 15%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은 20%를적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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