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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AT자격시험(더존)>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세무조정 이해가 안갑니다 ;; 등록일 2019-04-18
답변입니다.



회계상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xxx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xxx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세무상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의 장부가액을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분을 손금산입(-유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과대계상분을 익금산입(기타)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동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상계하는 경우 또는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하게 됩니다.

회계상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반대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손금(유보감소) 라고 해주셨는데요.


기출 21회, 기출27회 답지를 보면

매도가능증권 손금(유보발생)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tat1급 p.510 쪽을보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옆에 익금불산입(유보감소)라고 되어있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이나, 책에서는 유보감소라고 되어있고

기출 해답에는 유보발생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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