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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무역자격증/무역실무>원산지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산지결정기준 문제 해설 요청 - 15회 16번 등록일 2016-07-21
답이 왜 답인지는 알겠으나 보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해설 요청합니다ㅜ


원산지 결정기준 15회 16번
문제 :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면섬유 (제5201.90호)와 중국산 합성스테이플섬유(제5506.20호)로 생산된 면혼방사(제5205.13호)를 한-미 FTA원산지 판정을 하고자 할때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단, 중량비준은 면섬유 95%, 합성스테이플섬유 5%임)

보기
다른 류의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201호 내지 5204호에 해당하는 물픔으로 변경된 것. (제5401호~5402호, 제5403.20호, 5403,33호~5403.33호, 5403.42호~5405호 또는 제 5501호~5507호의 변경은 제외한다)

- 문제 답은 4번인데요, 보기 1번 내용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ㅜㅜ

보기 1번
: 면섬유(제 5201호)는 괄호 안의 제외되는 재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역외산이어도 원산지 판정에 영향이 없다.

이 문장이 틀렸다는데,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기에 괄호 안의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괄호 안의 물품이 역외산이 사용되면, 원산지 판정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강사님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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