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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무역자격증/무역실무>원산지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2015년도 원산지관리사 문제집의 정답 관련 | 등록일 | 2016-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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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따기위하여 귀사 발간의 책으로 공부중입니다. 귀사가 발간한 2015년판 원산지관리사 문제집을 풀다가 정답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p130의 문제 11입니다. 문제11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시 적용법령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하여 답을 3번(수입신고해야하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날의 법령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가 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p131의 문제 11의 정답 및 해설을 보면~ '수입신고해야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법령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를 보면 제1호에 (동법)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 되어 있지요.. 제16조 제8호를 보면 8.'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편물에 대한 적용법령은 수입신고하는 때가 아닌 '도착한 때'임을 알 수가 있어서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한 수 배우기를 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