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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무역자격증/무역실무>국제무역사 1급>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다음은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6-07-2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다음은 강사님 답변입니다.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였더라도, 실무적으로는 환적이 안이뤄질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카고를 가는 물품이 비록 신용장상 환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부산->인천->시카고로 물품이 인천에서 환적되었더라고 이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카고 내에서 얘기이므로 역으로 부산이전에(시작항 이전에) 인천에서 부산으로 갔더라도

이를 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송은 시작항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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