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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공지사항>기술자격증>소방설비(전기)>게시판>과정공지사항

제목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대폭개선 등록일 2011-02-22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소방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우수인재의 등용, 채용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위해「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체력시험과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과도한 경비와 행정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먼저 시행토록 하였고, 채용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소방관계법규”는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 수험준비에 어려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소방학개론의 범위를 필수내용으로 대폭 축소하고 소방관계법규는 시험과목에서 제외하였으며, 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채용 계열구분(인문사회, 자연)이 폐지되고, 시험과목은 필수 4과목(영어,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과 선택 2개 과목으로 변경되며, 영어는 토익·토플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력시험 6개 종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종목별 평가 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높였으며,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던 가점대상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어학능력 등이 제외되고, 가점비율도 직무와의 관련성, 취득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조정 되었다.

그리고 합격의 가부만을 결정하던 면접시험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발전성, 판단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시 반영(필기 65%, 체력 25%, 면접 10%)하게 된다.

다만, 이 개정내용은 수험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상세내용은 한국소방사관학교
http://ikfs119.co.kr/gove/kfs_03.html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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